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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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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27 1,563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던중에 몇가지 궁금한 사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중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
> 2. 그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 사람이면 피복 및 휴대전화 사용료(안전관리용-무전기대용)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등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유니폼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작업복 또는 피복은 불가능합니다.)
3. 전담안전관리자 전용의 휴대전화 사용료(안전관리용-무전기대용)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노동부 회시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
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73, 2000.7.26)
4.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이하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던중에 몇가지 궁금한 사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중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
> 2. 그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 사람이면 피복 및 휴대전화 사용료(안전관리용-무전기대용)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등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유니폼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작업복 또는 피복은 불가능합니다.)
3. 전담안전관리자 전용의 휴대전화 사용료(안전관리용-무전기대용)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노동부 회시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
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73, 2000.7.26)
4.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이하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