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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27 1,816회 0건

본문

2011-01-27,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방문해서 선임되었다고 담당자 만나서 찾아뵙고해야되나요??
> 어떤분은 그냥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만 비치해두면 된다는데
> 어떻게 해야되나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제조업 / 370명 / 안전관리자는 저혼자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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