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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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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27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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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신규는 선임한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미이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인데....제가 6개월이 됬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교육을 받으면 자동으로 연동되서 노동부에서 교육여부를 알게 되나요?...아니면 이미 알고 있나요....교육은 받고 싶은데.... 다 끝난 현장인데 괜히 건들어서 귀찮게 되면 갈굼 당해서요...이제 공사중지 되고 쫒아 낼 생각하는거 같은데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고 더 자세한 것도 여기에 있는 해당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 5월 19일부터는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조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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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에 질문입니다
 

2011-0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00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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