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4
구인정보  10 191
자료실   2,065
Q & A   8,829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27 2.3k 0

본문

2011-01-27,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방문해서 선임되었다고 담당자 만나서 찾아뵙고해야되나요??
> 어떤분은 그냥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만 비치해두면 된다는데
> 어떻게 해야되나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제조업 / 370명 / 안전관리자는 저혼자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90 페이지
Q & A 목록
A : 개인보호구 지급건

중장비가 현장에 들어오면 서류 점검을 해보세요. 대개가 사모가 차주로 되어있던가 하거든요, 차주든 차주가 아니던가에 상관없이 교육하시고, 개인보호구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장비에서 나와서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산재입니다.. 일대장비의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계약업체에 당현장에 장비를 보낼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가진 분들을 보내달라고 협조 공문등을 발송,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11-01-29 · 1.2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자

2011-01-27,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신규는 선임한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미이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인데....제가 6개월이 됬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교육을 받으면 자동으로 연동되서 노동부에서 교육여부를 알게 되나요?...아니면 이미 알고 있나요....교육은 받고 싶은데.... 다 끝난 현장인데 괜히 건들어서 귀찮게 되면 갈굼 당해서요...이제 공사중지 되고 쫒아 낼 생각하는거 같은데ㅠㅠ..... ...



11-01-27 · 2.3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2011-01-27,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방문해서 선임되었다고 담당자 만나서 찾아뵙고해야되나요?? > 어떤분은 그냥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만 비치해두면 된다는데 > 어떻게 해야되나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제조업 / 370명 / 안전관리자는 저혼자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11-01-27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감사합니다.^^ 2011-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27,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방문해서 선임되었다고 담당자 만나서 찾아뵙고해야되나요?? > > 어떤분은 그냥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만 비치해두면 된다는데 > >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제조업 / 370명 / 안전관리자는 저혼자ㅠㅠ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



11-01-28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1-0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던중에 몇가지 궁금한 사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중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 > 2. 그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 사람이면 피복 및 휴대전화 사용료(안전관리용-무전기대용)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11-01-27 · 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1-01-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현장 안전순찰전용 차량의 구입비와 안전순찰차량의 눈 > > 길 미끄럼방지용으로만 설치할 스노우 체인이 안전관리로 적용가능한지 > > 와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항목중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계상하 > > 면 될런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 사업장의...



11-01-27 · 1.9k · 0
A : 낙하물 방지망에 관하여

2011-01-26, "대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546조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 --------------- > 설치높이 10미터이내마다설치하고 내민길이는2메타 > 각도는 20-30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있음니다 > 그런데 궁굼한건 1단 낙방의 그물코 크리가 3미리 이내로 한다 > 안전공단 설치기준임니다 > 법령집에는 1단에 대한 명시는 없음니다 > 노동부 점검시 지적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 금액 차이가 있으니 선듯 못하것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령과 규칙은 대부분을 아우러야 ...



11-01-27 · 2k · 0
A : 개인보호구 보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1-01-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 받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보면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항목 중 >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 >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 이 보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정산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



11-01-26 · 1.6k · 0
A : 산재 vs 공상 처리의 차이??

2011-01-2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하십니까^^ 선배님 여러분 > > 산재할때와 공상처리 할때 장단점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 > 부탁드립니다. 꾸벅;;;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1. 공상처리의 단점(근로자 입장)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 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2)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3)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



11-01-26 · 2.1k · 0
A : 산재 vs 공상 처리의 차이??

멋진 답변 감사드려요 선배님^^ 2011-0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2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하십니까^^ 선배님 여러분 > > > > 산재할때와 공상처리 할때 장단점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 > > > 부탁드립니다. 꾸벅;;; > > >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 > 1. 공상처리의 단점(근로자 입장) >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 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 2) ...



11-01-26 · 1.5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2011-01-25,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업체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로 인건비 10%를 안전관리비 > 수당으로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지급되는지 여부와 지급할경우 > 증빙서류는 어떤것들이있나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오늘도 안전.. 현장 소장은 관리감독자가 아닙니다.... ㅡㅡ;;



11-01-25 · 1.7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업체 소장이라고 써있는데요?^^;; 전 관리책임자 아닌이상 관리감독자 지정해놨는데..ㅎㄷㄷ



11-01-26 · 1.7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2011-01-2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체 소장이라고 써있는데요?^^;; > > 전 관리책임자 아닌이상 관리감독자 지정해놨는데..ㅎㄷㄷ 업체 소장이 관리책임자이지요... ^^



11-01-26 · 1.8k · 0
A :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에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 그런경우 현장소장이 자격이 없으므로 현장대리인을 따로 세우는 경우인데... 불법적인 경우이죠 어쨌든 모든 법정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우선이며, 현장소장도 그 책임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실직적인 책임자임인것이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재는 법적책임자의 도장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될수 있으면 그런현장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첨에 암것도 모르고 그런곳에 있었는데, 현장소장은 지책임 아니라고 결재 안하더군요 그리고 큰소리는 지가 다치고... 쉽게말해 자기가 돈주는 사람이란거죠... 이런걸 재도급이라고 하는데... 모...



11-01-24 · 1.6k · 0
A :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에 질문입니다

2011-0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00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초보) > > 우리현장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이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물론 두사람 모두 현장 상주근무 중 입니다 > > 이럴경우 > 현장에서 작성 하는 안전일지 등의 결재란에 > 안전관리자 서명하고, 두사람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 아니면 두사람중 어느한사람 서명만 받아도 되는지요 > ( 실제 업무 소장인 현장소장 결재만 받으면 되는지, > 법적으로(발주처등에 신고) 신고된 현장...



11-01-24 · 2.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46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