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개인보호구 지급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개인보호구 지급건

페이지 정보

lee    11-01-29    921회    0건

본문

중장비가 현장에 들어오면 서류 점검을 해보세요.
대개가 사모가 차주로 되어있던가 하거든요, 차주든 차주가 아니던가에
상관없이 교육하시고, 개인보호구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장비에서 나와서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산재입니다..
일대장비의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계약업체에 당현장에 장비를 보낼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가진 분들을 보내달라고 협조 공문등을 발송,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2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