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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11-01-31 2,578회 0건

본문

운영자님,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를 받아야 하는데요
직무교육비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교육비(안전신규) 186,000원
합숙비(숙박비) 000,000원 ( 합숙여부 결정전 이라서 ? )
교통비(지방현장이라 교육장까지 - 대중교통 또는 승용차 이용)

대충 상기와 같이 3가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여기에서 현장안전비로 적용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1. 교육비 186,000원 전액 가능
2. 교육비 186,000원 중 환급액 (대략100,000원정도) 제외
금액만 현장안전관리비로 적용
3.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
4. 합숙비(숙박비)는 전액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 또는 불가
5. 교육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곳 사용 합숙비만 안전비 가능
6. 여관 또는 모텔 숙박비 및 일반 식당 식대 도 안전비 가능
7. 교육관 까지 교통비는 대중교통(버스,기차) 비용만 안전비 가능
8. 교육관까지 자가용이용시 주유대금 및 통행료 도 안전비 가능

상기 1~8번까지 여부에 따라서
합숙을 할건지 여관 생활을 할지 결정하고
교육장까지 가는 것도 대중교통 또는 승용차 이용을 결정해서
품의 받을려고 합니다

운영자님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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