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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31 4.6k 0

본문

2011-01-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 제가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를 받아야 하는데요
> 직무교육비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 글 올립니다
>
> 교육비(안전신규) 186,000원
> 합숙비(숙박비) 000,000원 ( 합숙여부 결정전 이라서 ? )
> 교통비(지방현장이라 교육장까지 - 대중교통 또는 승용차 이용)
>
> 대충 상기와 같이 3가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 여기에서 현장안전비로 적용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
> 1. 교육비 186,000원 전액 가능
> 2. 교육비 186,000원 중 환급액 (대략100,000원정도) 제외
> 금액만 현장안전관리비로 적용
> 3.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
> 4. 합숙비(숙박비)는 전액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 또는 불가
> 5. 교육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곳 사용 합숙비만 안전비 가능
> 6. 여관 또는 모텔 숙박비 및 일반 식당 식대 도 안전비 가능
> 7. 교육관 까지 교통비는 대중교통(버스,기차) 비용만 안전비 가능
> 8. 교육관까지 자가용이용시 주유대금 및 통행료 도 안전비 가능
>
> 상기 1~8번까지 여부에 따라서
> 합숙을 할건지 여관 생활을 할지 결정하고
> 교육장까지 가는 것도 대중교통 또는 승용차 이용을 결정해서
> 품의 받을려고 합니다
>
> 운영자님 선배님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즐거운 설 연휴 되시구요~

1.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 186,000원 중 환급액 제외 금액만 현장안전관리비로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 정산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금액은 다시 공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견학포함)

따라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제비용(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교육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숙박시설 및
일반 여관 또는 모텔 숙박비와 일반 식당 식대, 자가용 이용 시 주유대금 및 통행료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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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경영관련 교육자료

2011-02-1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경영관련 교육자료 PPT 자료있으신 분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릴께요. > > 직접 만들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릴듯 싶네요 ^^ > > 필요한 교육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도 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foohaada@hanmail.net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공단에 가셔서 직원에게 부탁하셔도 될겁니다. 공단에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회사의 교육계획등을 이야기 하고 협조를 구하면 될겁...



11-02-16 · 1.5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2011-02-14, "프루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인지..아님 권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관련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11-02-14 · 1.4k · 0
A : 윈치 점검표를 작성시 점검사항에 대해서

2011-02-12,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에서 요새 윈치로 양중을 많이 하는데 > > 또한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 > 점검표를 만들어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작성요령에 대해서 > > 많이 헤매고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 윈치 점검표 샘플 또는 작성요령에 관해서 현 사용하시면은 > > 좀 가르쳐주세요^^;; > >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11-02-13 · 2.7k · 0
A : 골프장 운영시 안전관리자 법적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11-02-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일을 하고 계신 선배님/후배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27홀 골프장으로 공종은 거의 80%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그런데 발주처에서 골프장 운영시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기준을 알고 싶다고 하네요...(예로 안전자격 요건이 있어야 된다든지,인원수가 몇명 이상 일때 안전관리자는 몇명을 두어야 하는지,상주를 해야 되는지...등) 건설업쪽에 있다보니까 그쪽에 대한 모르는 부분이 많은것 같네요. > 이글을 쓰기 전...



11-02-13 · 2.1k · 0
A : 발주처소속 현장감시원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02-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현재 저희 발주처 관할구역에서요 각 업체별(시공사) 공구를 순회 점검할 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건비는 물런 공구별 이동거리가 상당해서 차량에 대한 비용까지 합하여 각업체(시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분할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 문제는 이게 사용기준에 적합하냐 입니다. > 일단 소속이 해당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가 될것 같구요 주업무는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시가 될것 같습니다. >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답변을...



11-02-11 · 1.7k · 0
A :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요청

2011-02-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이제 날이 풀리는가 쉽더니 다시 추워지네요 > 좀 있으면 해빙기점검 기간이네요 > 선배님들 현장에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잘나가는 기업들은 위험성평가라는걸 하더라구요 > 차후 현장관리함에 있어 도움이될까 싶어 자료를 찾아봤지만 실질적인 작성법은 없네요 > 특히 빈도 강도 위험성등급등을 구분하는 척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혹 선배님들 현장에 위험성평가 작성에 대한 자세한 작성법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이메일로 부탁좀 드리겠습니...



11-02-10 · 1.6k · 0
A :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요청

2011-02-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이제 날이 풀리는가 쉽더니 다시 추워지네요 > 좀 있으면 해빙기점검 기간이네요 > 선배님들 현장에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잘나가는 기업들은 위험성평가라는걸 하더라구요 > 차후 현장관리함에 있어 도움이될까 싶어 자료를 찾아봤지만 실질적인 작성법은 없네요 > 특히 빈도 강도 위험성등급등을 구분하는 척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혹 선배님들 현장에 위험성평가 작성에 대한 자세한 작성법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이메일로 부탁좀 드리겠습니...



11-02-10 · 1.7k · 0
A : 선배님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운영에 관해서 집문드립니다.

2011-02-0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날씨가 또 추워 지네요 추운데 수고 많으 십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실시하잖아요 > 합동안전점검도 2개월에 1회 실시하구요 > 협의체 회의록도 1개월에 1회 실시하고있어요 > > 여기서 "노사협의체운영"이 2개월에 1회 실시한다고 되어있던데요 > "노사협의체운영"이 운영방식이나 구성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비슷하던데요 차이점이 뭐에요??그리고 제가하고있는 "합동안전점검"과 "노사협의체운영"이 같은건가요?? > > 수고 스럽겠지만 >...



11-02-09 · 2.1k · 0
A : 선배님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운영에 관해서 집문드립니다.

2011-02-0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0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날씨가 또 추워 지네요 추운데 수고 많으 십니다.,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실시하잖아요 > > 합동안전점검도 2개월에 1회 실시하구요 > > 협의체 회의록도 1개월에 1회 실시하고있어요 > > > > 여기서 "노사협의체운영"이 2개월에 1회 실시한다고 되어있던데요 > > "노사협의체운영"이 운영방식이나 구성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비슷하던데요 차이점이 뭐에요??그리고 제가하...



11-02-09 · 2.2k · 0
A : 선배님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운영에 관해서 집문드립니다.

2011-02-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0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2-0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들 날씨가 또 추워 지네요 추운데 수고 많으 십니다.,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실시하잖아요 > > > 합동안전점검도 2개월에 1회 실시하구요 > > > 협의체 회의록도 1개월에 1회 실시하고있어요 > > > > > > 여기서 "노사협의체운영"이 2개월에 1회 실시한다고 되어있던데요 > > > "노사협의체운영"...



11-02-10 · 1.8k · 0
A : 직원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거면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2011-02-09,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 안전 초보 입니다. > > 질문 : 직원들 매년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11-02-09 · 1.8k · 0
A : 안전자료가 열리지 않는데요?

2011-02-08, "프루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자료에 자료을 좀 참고 할려고 하는데, 안열립니다 >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11-02-09 · 1.3k · 0
A : 질문드립니다.협력업체 현장소장은??

2011-02-08,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관리책임자인데 그러면 > 노동부에 관리책임자라고 신고가 되어야 하는거 > 아닌가요?? > 그리고 관리책임자라함은 자격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비오는 날에도 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



11-02-08 · 1.4k · 0
A : 질문드립니다.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1-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08,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관리책임자인데 그러면 > > 노동부에 관리책임자라고 신고가 되어야 하는거 > > 아닌가요?? > > 그리고 관리책임자라함은 자격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 비오는 날에도 수고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 ...



11-02-09 · 1.4k · 0
A : 발파시 화약저장고에 MSDS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2011-02-08,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대로 화약 저장고에 MSDS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 > 화약에관한 자료가 존재하는지요... > >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 >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 > 오늘하루도 수고하시고... > >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약저장고를 출입하면서 화약성분이 피부로 흡수되거나 흡입하여을 가능성이 있고, 화약류 취급 근로자에게서 급성 심장사나 만성적으로 심근경색증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로...



11-02-08 · 3.3k · 0
A : 근로자건강검진

근로자건강검진 결과 혈압이나 당 수치가 2차결과까지 정상범위를 벗어 난다면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 단축이나 작업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근로가 불가함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신규채용시 건강진딘이 폐지가 되었으므로 1년 이내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2011-02-08,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건강검진 결과 혈압이나 당 수치가 2차결과까지 정상범위를 벗어 난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건...



11-02-08 · 1.7k · 0
A : 전기담당자

자격자를 요하는 일이라면 자격자를 선임해야하겠지요... 아니면 경력이 많으므로 실무를 보시도록 하시고 자격자를 별도로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1-02-08, "쇼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전기담당자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 경력을 많으나 전기전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 혹시나 이게 나중에 전기쪽사고 발생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11-02-0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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