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 일일체크리스트????작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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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2-07 2,0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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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안전하세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 쌩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예전에 건설업 안전관리자 할때는 매일 일일점검일지 작성해서
> 무재해도 산정하고 그랬는데......
>
> Q : 제조업도 이렇게 매일 일일점검일지도 작성하고 무재해도 산정해야
> 되나요?
>
> Q : 해야된다면, 양식같은건 제가 임의대로 작성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작업장 순회점검)이라는게 있는데
> 2일에 1회이상 하게 되있는데
> 도급인만 적용되는건가요??
> 저희는 도급받아서 일하는게 아니라서....
>
> 선배님들에게 감히 여쭙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작업장 순회점검은 제조업, 건설업 구분이 없습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항에 의거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원도급업체에게
실시의무가 있습니다.
2. 무재해운동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제조업 쌩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예전에 건설업 안전관리자 할때는 매일 일일점검일지 작성해서
> 무재해도 산정하고 그랬는데......
>
> Q : 제조업도 이렇게 매일 일일점검일지도 작성하고 무재해도 산정해야
> 되나요?
>
> Q : 해야된다면, 양식같은건 제가 임의대로 작성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작업장 순회점검)이라는게 있는데
> 2일에 1회이상 하게 되있는데
> 도급인만 적용되는건가요??
> 저희는 도급받아서 일하는게 아니라서....
>
> 선배님들에게 감히 여쭙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작업장 순회점검은 제조업, 건설업 구분이 없습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항에 의거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원도급업체에게
실시의무가 있습니다.
2. 무재해운동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