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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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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 11-02-08 1,3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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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검진 결과 혈압이나 당 수치가 2차결과까지 정상범위를 벗어 난다면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 단축이나 작업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근로가 불가함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신규채용시 건강진딘이 폐지가 되었으므로 1년 이내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2011-02-08,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건강검진 결과 혈압이나 당 수치가 2차결과까지 정상범위를 벗어 난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채용시 건강검진이 폐지됐다면 1년 이내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작업시간 단축이나 작업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근로가 불가함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신규채용시 건강진딘이 폐지가 되었으므로 1년 이내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2011-02-08,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건강검진 결과 혈압이나 당 수치가 2차결과까지 정상범위를 벗어 난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채용시 건강검진이 폐지됐다면 1년 이내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