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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골프장 운영시 안전관리자 법적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2-13 1,631회 0건

본문

2011-02-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일을 하고 계신 선배님/후배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27홀 골프장으로 공종은 거의 80%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그런데 발주처에서 골프장 운영시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기준을 알고 싶다고 하네요...(예로 안전자격 요건이 있어야 된다든지,인원수가 몇명 이상 일때 안전관리자는 몇명을 두어야 하는지,상주를 해야 되는지...등) 건설업쪽에 있다보니까 그쪽에 대한 모르는 부분이 많은것 같네요.
> 이글을 쓰기 전까지 인터넷,지인,노동부 질의 회신에도 않보이는것 같네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안전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영별표 3에 의거 다음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토사석 채취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 제조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제1차 금속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및장비제외)
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건설업


2. 따라서, 상기 1.항에 의거 골프장 운영 시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는 골프장 운영업이 제외의 사업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 3의 선임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골프장 운영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일반적으로
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3) 전문대학 이상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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