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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수공사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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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 11-02-21 1,1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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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로 분류되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0.94%)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공사구간내 교량(지간거리 50m이하) 및 옹벽(5m) 공사가 단지내
예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는지요?
관련법안
건설공사 종류예시표
5.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타공사와 분리발주가 되지 않아 해당이 안될수
도 있는지요??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로 분류되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0.94%)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공사구간내 교량(지간거리 50m이하) 및 옹벽(5m) 공사가 단지내
예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는지요?
관련법안
건설공사 종류예시표
5.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타공사와 분리발주가 되지 않아 해당이 안될수
도 있는지요??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