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위험기계기구에 관하여?
2011-02-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목록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검색해보니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 그리고 보일러는 몇톤(규격)부터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며,
> 지게차도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요?
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네요.
[별표7]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등
[별표8]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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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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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내용
2011-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월27일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단순재해인줄 알고 현장에서 공상처리를 할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
> 결국 공상합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
>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현 산안법상 한달이내에 노동부에는 산업재해조사표, 근로복지공단에
>
>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가름
>
>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
> 사업주 날인 적어지지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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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산재와 pq가산점
2011-02-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망사고로 인한 산재가 아닌이상
> 일반적으로 다쳐서 발생한 사고에의한 산재는
> pq 점수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3의 신인도 중에서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을 보면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게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사고에 상관없이 동종업계 보다 재해율이 낮은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지만 재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감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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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틀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문 입니다,
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지요??
>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배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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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틀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문 입니다,
2011-0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지요??
> >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배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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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문서철 작성방법
2011-0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현장점검을 나온대고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 준비서류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문서철이라고 있던데
>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은 무엇인가요?
>
> 당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토목현장으로 현재 위험물질은 유류(경유, 등유) 박리제, 절단기(LPG, 산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상기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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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배님들 지상1층 외부비계 설치시 질문좀드릴께요
2011-02-2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지상1층 올라오고있는데요
> 외부비계 설치시 설치간격이라던지 설치기준쫌 알려주세용~~
> 아~!그리고 수직보호망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도 부탁드립니다.
>
> 부탁 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강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추락방지용 안전방망과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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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배님들 지상1층 외부비계 설치시 질문좀드릴께요
2011-0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2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제 지상1층 올라오고있는데요
> > 외부비계 설치시 설치간격이라던지 설치기준쫌 알려주세용~~
> > 아~!그리고 수직보호망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도 부탁드립니다.
> >
> > 부탁 드립니다 꾸벅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외부비계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강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
> 추락방지용 안전방망과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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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시 사진 첨부 유무???
2011-02-24,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내 안전교육[제33조 제1항 / 별표 8] 을
> 실시할때 교육때마다 양식에 넣어야 되는건지?
> 사진 없어도 상관은 없는건지???
>
>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쭙고 싶네요???
>
>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교육 시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사진 및 참석자 명단, 교육 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
이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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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험 하루전 긴급헬프입니다!!! 꼭 봐주세요
산업기사 기준이라면...
결론부터 말해서, 보건관리자로 가고싶은가 본데요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1. 의사
2. 간호사
3.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위생관리기사 /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
5.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선임되서도 보건업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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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가 될까요?
글쎄요?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겠지요...시공사는 무과실 유한책임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1-02-22, "쇼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한분이 일을하다가 통증을 호소해서 지정병원으로 데려가
> x-ray며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않았습니다
> 물리치료 받으며 지켜보자는 의사소견만 있을뿐이고요
> 그렇게 넘어갈줄알았는데 자기가 너무아프다고 자기집 근처 큰병원에서
> mri를 찍어보다가 우겨 하는수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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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 산정식 관련
줄걸이 안전하중 = 파단하중 × 줄걸이수
6 (안전율) × 장력배수
파단하중*줄걸이수/ 안전율6을 주고 *장력배수 (보통 60도를 양중하니까요 1.16정도) 그렇게 하면 줄걸이하중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요 와이어로프는 파단하중은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2011-02-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 반갑습니다.
>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장비를 주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 와이어로프 계산을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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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 산정식 관련
2011-02-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 반갑습니다.
>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장비를 주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 와이어로프 계산을 쉽게 구하는 산식이 있는지요?
>
> 예를 들어 10mm w/r 사용시 2줄걸이 양중한다면 몇톤까지 양중할수
>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4397번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97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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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타특수공사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2011-02-21,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 현재 단지조성공사로 분류되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 요율(0.94%)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근데,공사구간내 교량(지간거리 50m이하) 및 옹벽(5m) 공사가 단지내
> 예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 건설공사(갑)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는지요?
> 관련법안
> 건설공사 종류예시표
> 5.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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