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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기계기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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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목록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검색해보니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 그리고 보일러는 몇톤(규격)부터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며,
> 지게차도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요?
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네요.
[별표7]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등
[별표8]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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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목록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검색해보니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 그리고 보일러는 몇톤(규격)부터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며,
> 지게차도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요?
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네요.
[별표7]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등
[별표8]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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