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3-03 1,64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3-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은 전 직장에서 도장작업
> 을 담당했고 이번에 저희 회서로 이직을 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전 직장에서 도장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회사로 오면서 다시 도장작업을 담당할 것인데, 특수건강건진,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④호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상기 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다시 실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은 전 직장에서 도장작업
> 을 담당했고 이번에 저희 회서로 이직을 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전 직장에서 도장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회사로 오면서 다시 도장작업을 담당할 것인데, 특수건강건진,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④호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상기 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다시 실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