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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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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안전 11-03-02 9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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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현장입니다.
품질관리비 내역에 품질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순찰차량으로 만들어서 겸용으로 사용중입니다.
감독이 품질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차량 겸용하는데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하네요
이런경우 시공업체 입장에서 법적인 제재는 어떤것이 있나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평가부분에 목적외 사용이 1000만원 이상일때 과태료 처분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 각각 -0.5점, -1점이렇게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제재가 또 있습니까???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현장입니다.
품질관리비 내역에 품질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순찰차량으로 만들어서 겸용으로 사용중입니다.
감독이 품질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차량 겸용하는데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하네요
이런경우 시공업체 입장에서 법적인 제재는 어떤것이 있나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평가부분에 목적외 사용이 1000만원 이상일때 과태료 처분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 각각 -0.5점, -1점이렇게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제재가 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