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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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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3-03 1,1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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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품질관리비 내역에 품질차량이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순찰차량으로 만들어서 겸용으로 사용중입니다.
>
> 감독이 품질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차량 겸용하는데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하네요
>
> 이런경우 시공업체 입장에서 법적인 제재는 어떤것이 있나요??
>
>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평가부분에 목적외 사용이 1000만원 이상일때 과태료 처분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 각각 -0.5점, -1점이렇게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제재가 또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말씀하신대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중
신인도 부분에서 최대 -1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금액은 발주처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품질관리비 내역에 품질차량이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순찰차량으로 만들어서 겸용으로 사용중입니다.
>
> 감독이 품질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차량 겸용하는데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하네요
>
> 이런경우 시공업체 입장에서 법적인 제재는 어떤것이 있나요??
>
>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평가부분에 목적외 사용이 1000만원 이상일때 과태료 처분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 각각 -0.5점, -1점이렇게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제재가 또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말씀하신대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중
신인도 부분에서 최대 -1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금액은 발주처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