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A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 정산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05 2,684회 0건

본문

2011-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려구 하는데 회비미납으로 안되네요
>
> 관리담당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도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 예전에 교육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
> 전담안전관리자의 기술인등록 회비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따라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참석 시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시의
교통비 및 출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입회비, 연회비 등) 및 교육비라는 용어는 상기 사용기준의
사용내역에 없을 뿐더러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 상 소요되는 비용이고 또한, 타 법 적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점검 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의 담당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노동부 관련 답변]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제목 안전관리자 승급교육시 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작성일자 2008-12-16
내용 :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받아야 하는데 기본3주 및 전문1주를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접수번호 107587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8-12-16
처리일자 08-12-18

내용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안전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5번항목에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안법과 관련된 각종 교육의 비용만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귀하의 질의처럼 타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이수하는 자격증 승급교육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승급교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제목 안전기술자 보수 교육 및 년회비등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작성일자 2007-08-13 첨부파일
처리기한 2007-08-21
내용 : 기술인 협회등의 각종 연회비 및 안전기술자 보수교육관련 비용의 안전관리비에서의 지급
가능여부입니다

처리결과
접수번호 104125
접수일자 07-08-13
처리일자 07-08-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협회에서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교육'과는 취지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 A :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6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