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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 정산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05 3.5k 0

본문

2011-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려구 하는데 회비미납으로 안되네요
>
> 관리담당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도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 예전에 교육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
> 전담안전관리자의 기술인등록 회비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따라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참석 시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시의
교통비 및 출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입회비, 연회비 등) 및 교육비라는 용어는 상기 사용기준의
사용내역에 없을 뿐더러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 상 소요되는 비용이고 또한, 타 법 적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점검 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의 담당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노동부 관련 답변]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제목 안전관리자 승급교육시 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작성일자 2008-12-16
내용 :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받아야 하는데 기본3주 및 전문1주를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접수번호 107587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8-12-16
처리일자 08-12-18

내용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안전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5번항목에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안법과 관련된 각종 교육의 비용만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귀하의 질의처럼 타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이수하는 자격증 승급교육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승급교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제목 안전기술자 보수 교육 및 년회비등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작성일자 2007-08-13 첨부파일
처리기한 2007-08-21
내용 : 기술인 협회등의 각종 연회비 및 안전기술자 보수교육관련 비용의 안전관리비에서의 지급
가능여부입니다

처리결과
접수번호 104125
접수일자 07-08-13
처리일자 07-08-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협회에서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교육'과는 취지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 A

전체 15,588건 173 페이지
Q & A 목록
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첨부파일

2011-02-25,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공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 이때 기본항목외에 근골격계질환을 알고자 허리일반촬영을 > 실시코자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여서 가능할것도 같은데 > 답변 사항을 보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 질문합니다. >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



11-02-26 · 2.2k · 0
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신규채용시 건강검진비가 안전관리비로 안 털린다고 하시는데 정기건강검진 명목으로 채용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것 또한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1년에 한번 받는 정기건강검진이라면 채용시 한번 받는셈 치는것인데 말이죠...



11-02-28 · 1.8k · 0
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2011-02-28,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건강검진비가 안전관리비로 안 털린다고 하시는데 정기건강검진 명목으로 채용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것 또한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1년에 한번 받는 정기건강검진이라면 채용시 한번 받는셈 치는것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만...



11-02-28 · 1.7k · 0
A : 위험기계기구에 관하여? 첨부파일

2011-02-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목록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검색해보니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 그리고 보일러는 몇톤(규격)부터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며, > 지게차도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요? 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네요. [별표7]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등 [별표8]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11-02-25 · 1.3k · 0
[표8]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11-02-25 · 1k · 0
A : 사고내용

2011-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월27일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단순재해인줄 알고 현장에서 공상처리를 할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 > 결국 공상합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 >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현 산안법상 한달이내에 노동부에는 산업재해조사표, 근로복지공단에 > >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가름 > >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 > 사업주 날인 적어지지도 안...



11-02-25 · 1.7k · 0
A : 산재와 pq가산점

2011-02-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망사고로 인한 산재가 아닌이상 > 일반적으로 다쳐서 발생한 사고에의한 산재는 > pq 점수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3의 신인도 중에서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을 보면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게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사고에 상관없이 동종업계 보다 재해율이 낮은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지만 재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감점은 없습니다....



11-02-25 · 1.8k · 0
A : 이동식틀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문 입니다,

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지요?? >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배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



11-02-24 · 3.2k · 0
A : 이동식틀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문 입니다,

2011-0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지요?? > >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배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



11-03-02 · 3.4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문서철 작성방법

2011-0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현장점검을 나온대고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 준비서류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문서철이라고 있던데 >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은 무엇인가요? > > 당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토목현장으로 현재 위험물질은 유류(경유, 등유) 박리제, 절단기(LPG, 산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상기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11-02-24 · 3.7k · 0
A : 선배님들 지상1층 외부비계 설치시 질문좀드릴께요

2011-02-2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지상1층 올라오고있는데요 > 외부비계 설치시 설치간격이라던지 설치기준쫌 알려주세용~~ > 아~!그리고 수직보호망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도 부탁드립니다. > > 부탁 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강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추락방지용 안전방망과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2-24 · 2.1k · 0
A : 선배님들 지상1층 외부비계 설치시 질문좀드릴께요

2011-0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2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제 지상1층 올라오고있는데요 > > 외부비계 설치시 설치간격이라던지 설치기준쫌 알려주세용~~ > > 아~!그리고 수직보호망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도 부탁드립니다. > > > > 부탁 드립니다 꾸벅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외부비계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강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 > 추락방지용 안전방망과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1-03-02 · 1.7k · 0
A : 안전교육시 사진 첨부 유무???

2011-02-24,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내 안전교육[제33조 제1항 / 별표 8] 을 > 실시할때 교육때마다 양식에 넣어야 되는건지? > 사진 없어도 상관은 없는건지??? > >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쭙고 싶네요??? > >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교육 시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사진 및 참석자 명단, 교육 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 이고 관계...



11-02-24 · 1.7k · 0
A : 시험 하루전 긴급헬프입니다!!! 꼭 봐주세요

산업기사 기준이라면... 결론부터 말해서, 보건관리자로 가고싶은가 본데요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1. 의사 2. 간호사 3.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위생관리기사 /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 5.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선임되서도 보건업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



11-02-23 · 1.5k · 0
A : 산재가 될까요?

글쎄요?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겠지요...시공사는 무과실 유한책임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1-02-22, "쇼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한분이 일을하다가 통증을 호소해서 지정병원으로 데려가 > x-ray며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않았습니다 > 물리치료 받으며 지켜보자는 의사소견만 있을뿐이고요 > 그렇게 넘어갈줄알았는데 자기가 너무아프다고 자기집 근처 큰병원에서 > mri를 찍어보다가 우겨 하는수 없이 그...



11-02-23 · 1.4k · 0
A : 와이어로프 산정식 관련

줄걸이 안전하중 = 파단하중 × 줄걸이수 6 (안전율) × 장력배수 파단하중*줄걸이수/ 안전율6을 주고 *장력배수 (보통 60도를 양중하니까요 1.16정도) 그렇게 하면 줄걸이하중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요 와이어로프는 파단하중은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2011-02-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 반갑습니다. >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장비를 주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 와이어로프 계산을 쉽게 ...



11-02-22 · 3.9k · 0
A : 와이어로프 산정식 관련

2011-02-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 반갑습니다. >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장비를 주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 와이어로프 계산을 쉽게 구하는 산식이 있는지요? > > 예를 들어 10mm w/r 사용시 2줄걸이 양중한다면 몇톤까지 양중할수 >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4397번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97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



11-02-2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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