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적십자사 심폐소생술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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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3-08 1,5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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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님이 본사지시로 적십자사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교육비, 제반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만
> 이런것들을 직원들이 무개념으로 한번씩 물어볼때마다
>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내역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으로 대체하는 현장에 있거든요...
> 아무리 짬밥 많은 사람이라해도 업무 분야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 총 20명중에 19명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엔 다른 현장가서는
> 100명, 200명이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2. 따라서, 말씀하신 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
제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노동부 관련회시]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721, 2010.04.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 회시]
[내용] 건설현장내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 관리감독자가 외부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경우
2. 현장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경우
3. 마우스피스 등 보조용품을 구입할 경우에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끝.
[처리결과]
접수번호 110376, 접수일자 09-10-23, 처리일자 09-10-28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과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관리감독자가 외부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경우와 귀 현장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급기재품으로써 귀 현장에서 위급한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인공호흡시
노폐물이 근로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의 마우스피스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장님이 본사지시로 적십자사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교육비, 제반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만
> 이런것들을 직원들이 무개념으로 한번씩 물어볼때마다
>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내역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으로 대체하는 현장에 있거든요...
> 아무리 짬밥 많은 사람이라해도 업무 분야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 총 20명중에 19명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엔 다른 현장가서는
> 100명, 200명이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2. 따라서, 말씀하신 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
제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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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회시]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721, 2010.04.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 회시]
[내용] 건설현장내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 관리감독자가 외부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경우
2. 현장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경우
3. 마우스피스 등 보조용품을 구입할 경우에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끝.
[처리결과]
접수번호 110376, 접수일자 09-10-23, 처리일자 09-10-28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과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관리감독자가 외부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경우와 귀 현장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급기재품으로써 귀 현장에서 위급한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인공호흡시
노폐물이 근로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의 마우스피스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