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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소장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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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3-09 1,4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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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은 하도급 공사계약금액 얼마부터 관리책임자에 해당되나요?
> 만약 해당된다면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협력업체 소장은 하도급 공사계약금액 얼마부터 관리책임자에 해당되나요?
> 만약 해당된다면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