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공동선임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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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3-10 1,3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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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시,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이 선임기준 이상 (건축 120억, 토목 150억)이라도 가능한지?
똑같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다르다던지, 공사조직이 달라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같은 시,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이 선임기준 이상 (건축 120억, 토목 150억)이라도 가능한지?
똑같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다르다던지, 공사조직이 달라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