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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15 1,082회 0건

본문

2011-03-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위원회 구성표에 간사는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 간사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지요?
> 아님 사용자위원도 근로자위원에도 해당되지 않은건가요?
> 저희 현장은 위원회구성표에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했는데
> 노동부 점검에서 왜 간사를 안전관리자가 하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면 사용자,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
> 당현장 위원회 구성표
> 사용자위원 : 원청소장, 간사(안전관리자), 위원 2인 => 4인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1인, 위원 3인 => 4인
>
> 상기와 같이 구성하였는데 간사가 안전관리자라서 사용자측은 3인이 된다는 노동부 감독관 설명입니다.
>
> 법에도 간사라는 용어는 없던데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 생략 --
④ 위 원회의 위원장은 위 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을 볼 때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위원에 해당이 되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지명이 될 수도 있으며 이 때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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