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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문의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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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빵    11-03-15    1,1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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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완료 후 발주처에 이관하였고 시설물 청소를 지시하여 협력사 업체 대표가 가서 청소도중 직원의 판단실수로 시설물을 가동하여 다쳤는데 119에서 와서 후송하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업체 대표가 입원해서 알아보니 사업주는 동생으로 되어있고 자기 명함에는 총괄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산재처리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해서

1.업체대표가 명함은 총괄사장인데 사실혼과 같이 사업주로 볼수 있는지?

2. 119 및 경찰출동으로 노동부에 연락이 되는지?

3. 이관 완료후 사고에 대해서 시공사가 산재를 해야되는지?

4. 만약 사업주로 인정되면 산재가 아닌게 아닌지?

급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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