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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량물 운반시 사용가능 장비는?

페이지 정보

   김용환 작성일11-03-15 1.8k 0

본문

토공현장 안전관리 하고있는데요...
중량물 운반시(흄관,철근,H빔 등등..)
백호우 장비를 사용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크레인이나 지게차로만 해야하는건가요?

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할때...
중량물 제원이외에 장비제원(운반용)또한 작성하는데요..
그렇다면 장비에대한 작업계획서도 작성이 되어있어야 하는건지요..

동일작업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중기작업계획서 두개다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궁금하네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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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신분증 확인 필요한가요?

2011-03-16, "외국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 신규자 채용시 외국인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요? > 안전업무 보면서 외국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 체류자격이라던가, 체류기간등을 확인할 필요하 있는가 싶어서 > 고참님분들에게 여쭙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는것이 앉너하지 않을까요?



11-03-16 · 1.2k · 0
A : 중량물 운반시 사용가능 장비는?

원래는 백호로 운반하면 안됩니다. 협력업체에서 장비대를 아끼기 위해서 백호로 운반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건 하도 그렇게 쓰는 버릇이 드니까그게 당연하고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운반하라면 마치 미친놈 보듯이 본다는 거죠. 정말 웃길 노릇입니다. 가서 잔소리 하면 미친놈 보듯 하고 그러다 사고나면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서류는 두가지 작성하지 마시고 한양식에 두가지다 넣어서 작성하세요.



11-03-15 · 1.9k · 0
A : 지게차 안전작업 계획서 자료요청

2011-03-15,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노동부 점검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현장상주 20ton) 안전작업 계획서를 미작성하였다고 지적받았읍니다. > > 지게차(20ton) 안전작업계획서 가지고 있으신분 자료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자료에 있는 46번 자료인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3-15 · 1.7k · 0
A : 산재 문의급합니다(ㅜㅜ;)

2011-03-15,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 완료 후 발주처에 이관하였고 시설물 청소를 지시하여 협력사 업체 대표가 가서 청소도중 직원의 판단실수로 시설물을 가동하여 다쳤는데 119에서 와서 후송하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 업체 대표가 입원해서 알아보니 사업주는 동생으로 되어있고 자기 명함에는 총괄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산재처리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 요약해서 > > 1.업체대표가 명함은 총괄사장인데 사실혼과 같이 사업주로 볼수 있는지? > > 2. 119 및 경찰출동으로 노...



11-03-16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1-03-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위원회 구성표에 간사는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 간사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지요? > 아님 사용자위원도 근로자위원에도 해당되지 않은건가요? > 저희 현장은 위원회구성표에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했는데 > 노동부 점검에서 왜 간사를 안전관리자가 하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면 사용자,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 > 당현장 ...



11-03-15 · 1.4k · 0
A : 안전대행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2005년 10년 7일에 삭제되었습니다.즉,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담당자와 상담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011-03-1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인이상100인 미만 제조업체 입니다. > 안전대행을 하게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 1명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03-14 · 1.5k · 0
A :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

2011-03-14, "김도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공사금액 20억이상 협력업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가 폐지된 것으로 >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1-03-14 · 1.6k · 0
A : 건설기술인협회 교육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1-03-14, "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넘었습니다. > 교육을 받어야 되나요? >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받으신분 계신가요? > 안전관리자는 뭔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11-03-14 · 2.3k · 0
A : 노동부점검 어찌하오리까

전체적으로 원청업체가 정리 및 관리한 안전 관련 서류를 봅니다. 협력업체의 사무실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청이 최종정리한 서류 중에서 협력업체가 작성하여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면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2011-03-10, "천하무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멀리 전라남도 지방에서 H모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고있는 선임된지 한달된 따끈한 안전관리자 입니다.전직은 이쪽과 거리가 먼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자격증을 따고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



11-03-11 · 1.6k · 0
A : 노동부점검 어찌하오리까

하청업체 서류를 보는경우는 거의 못본거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내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경우 해당공종 업체에서 과태료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03-1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체적으로 원청업체가 정리 및 관리한 안전 관련 서류를 봅니다. > 협력업체의 사무실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하지만, 원청이 최종정리한 서류 중에서 협력업체가 작성하여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면 >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 > > 2011-03-10, "천하무적안전" 님이 쓰...



11-03-11 · 1.6k · 0
A : 신호자 인건비 안전비 적용가능 여부

2011-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현장 덤프차량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기준을 질의드 > > 리고자 합니다. > > 즉 덤프차량 유도(차량의 전복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까지는 신호자 > > 로 보아도 되나 덤프차량이 실은 골재를 내리는 작업지시를 내릴때부터 > > 는 신호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 명확한 신호자의 개념을 정립코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산업안전보건 관...



11-03-10 · 1.8k · 0
A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에 관한 문의

2011-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같은 시,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이 선임기준 이상 (건축 120억, 토목 150억)이라도 가능한지? > 똑같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다르다던지, 공사조직이 달라도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



11-03-10 · 2.1k · 0
A : 협력업체 소장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2011-03-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은 하도급 공사계약금액 얼마부터 관리책임자에 해당되나요? > 만약 해당된다면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



11-03-09 · 1.7k · 0
A : 적십자사 심폐소생술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11-03-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님이 본사지시로 적십자사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교육비, 제반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만 > 이런것들을 직원들이 무개념으로 한번씩 물어볼때마다 >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내역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으로 대체하는 현장에 있거든요... > 아무리 짬밥 많은 사람이라해도 업무 분야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 총...



11-03-08 · 2k · 0
A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점검 받으신분 계신가요?

국토관리청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답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참고바랍니다... 2011-03-08, "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점검인데요.... > 품질,안전,시공 점검을 받는데요... > 안전쪽은 공단직원 대동해서 오더라구요... > 서류라든가 현장 전체적으로 다보는지요? > 특정 서류 점검한다던가 하는 경욱가 있는지 > 점검 받으셨던분들 혹 계신가요?



11-03-08 · 1.3k · 0
A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점검 받으신분 계신가요?

공사규모가 얼만큼 되는 현장이신가보군요, 서울지방국토곤리청에서 나온다니, 법적인 서류를 잘 구비하시고 부족한게 있으면 공정회의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온다면 거진 해빙기 점검 수준이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기에 오히려 공사팀에서 신경을 더 써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흙막이 구조계산서, 구조계산과 시공상태 일치여부 및 문제점 발견시, 보강방법 등이 서류화되어 있는게 좋죠.. 와서 찾는데 빨리 가져다 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하면 뻔하지 않을까요..



11-03-09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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