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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16 1,389회 0건

본문

2011-03-16, "수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는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자가 하는데
>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왜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측이지 간사냐고 지적하였습니다.
>
> 당현장 구성표에는 사용자측(안전관리자 포함 4인), 근로자측(근로자대표 포함 4인)으로 구성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하였기에 사용자측(3인)과 근로자측(4인)이 동수가 안된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를 빼버리고 구성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에 의해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위원에 해당이 되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지명이 될 수도
있으며 이 때 근로자 위원과 안전관리자가 포함이 된 사용자 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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