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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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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11-03-16    1,2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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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안전담당자 지정이 건설업은 제외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혼자하려니 약간의 벅참이 있어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업무를 분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반장님들을 안전담당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 상태에서 지정을 한다해도 효력이 없는거겠져?

2. 저희 현장은 현재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라 시공사, 협력사 개발파트와 시공파트 인력들이 모두 상주해 있습니다. 이 인력들을 모두 안전관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시공현장파트 인력들만 교육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관리감독자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3. 관리감독자 대상이 확실이 정해졌다면 모두에게 관리감독자 임명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력사 소장 정도에만 임명을 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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