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건설재해예방인력배치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20 1,243회 0건

본문

2011-03-19, "ds8900"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몇년이상 에서 2인이내 이러한 규정이 있던데요
>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관련인 동 규칙 별표 6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에서 인력기준을 말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지도 분야 인력기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1)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2)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1)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2)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라.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따라서, 토목ㆍ건축산업기사가 없으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상기 인력기준에서 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