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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테스터기 사용법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03-20 3.0k 0

본문

2011-03-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
> 반갑습니다.
> 새롭게 출발한 신입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위험기계기구(전기드릴,핸드그라인더,용접기,전선등) 점검을 해야되는데요?
> 디지털테스터기로 접지,저항측정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게
>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 그럼 좋은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만...다음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답변을 한 것인데... '방법은 찾아야죠'님의 글 입니다...

<<접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안전관리자가 전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죠..

그리고 가설기구에 접지저항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도 없겠죠..

가설 전기기구에 접지를 하는 목적은..

전기기구가 누전 되었를 경우 전기의 흐름을 사람이 아닌 땅으로 유도하여

감적을 막고자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접지저항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항 값보다 작으면 됩니다.

=> 먼저 접지봉이 잘 꽂혀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손으로 뽑아보세요. 않 뽑히면 OK)

다음은 테스트기를 저항갑 측정에 놓고

한 선은 땅에... 다른 한선은 전기기구의 외함에...(철재부분)

그럼 저항값이 움직입니다..

저항값이 "0"에 가까우면 접지가 잘 된거죠...

<<누전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누전이라 함은 기계기구 내부의 전류가 올바를 통로로 흐르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 기기의 외함등으로 흘러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에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측정방법은 간단합니다..

테스터기의 스위치를 다시 저항값 측정에 놓고...

한선은 전기기구의 플러그 또는 전원인입부에 대고

다른 한선은 전기기구의 외함(철제)에...

저항값이 0에 가까우면 누전이고... 무한대에 가까우면 누전이 없는 것입니다.


### 다시 이야기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절연저항의 값도... 접지저항의 값도 필요 없습니다.

누전이 되는지, 접지가 되는지 혹은 않되는지 만 알고 그 뒤는 전문가에게

맞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Q & A

전체 8,829건 171 페이지
Q & A 목록
A : 사전안전작업허가서

2011-07-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는 작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작업은 시공담당자가 시킵니다. 안전시서물조차도 원래는 시공담당자가 시킵니다. > > 2011-07-07, "신출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신출내기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승인 받고 작업해야되는 작업이 먼가요?? >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못 찾겠던데..법적으로 분리 된건 어디서 찾나요?? > > > >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07-08 · 1.4k · 0
A : 들것 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07-0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들것 . > > 안전관리비 어떤부분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이동식 들것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07 · 2.5k · 0
A : 윤활유 제조업에 필요한 안전 계측장비는 머가있을가요?

구글에서 [PDF] 윤활제의 기초 그리고 [PDF] 검사업무 편람을 넣고 검색하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하세요~그러면 바로 첫줄에 검색이 나옵니다. [PDF] 윤활제의 기초에서 3.4 성상 시험 방법과 의의를 [PDF] 검사업무 편람에서 제6장 윤활유 및 유지류 시험분야를 참조하세요~ 링크가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011-07-06, "안전계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윤활유 제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 일반적으로 제품 탱크 몇기 보유하고있고요.. > > 계측장비 같은게 아직 없어서...



11-07-06 · 1.7k · 0
A : 열사병. 산재인정되나요?

2011-07-0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현장에서 쓰러진건 아니구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있는데 열사병같답니다. > 이런경우 산재인정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관할 : 하급심 판정일자 : 1984-02-20 사건번호 : 산심위 84-26 판정요지 피재자는 1983.8.3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원주○○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 미장공으로 취업하여 취업 4일만인 1983.6.6, 0...



11-07-06 · 1.7k · 0
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운영하시면 효율적일겁니다. 구성원은 바뀔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한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말을 안합니다... -> 대부분 근로자위원에 대해 정확히 인지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겁니다....



11-07-01 · 1.6k · 0
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상대방을 사로잡는 설득의 기술이란 책을 권해 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훌룡해 보입니다. 2011-07-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협의체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 > 1.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구성원.. > > -> 어느 현장이든 비슷할겁니다. >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시까지 구성원을 유지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공사진행에 따라 주 공종이 어디냐에 따라 포인트를 맞추셔서 > 운영하시면 효율...



11-07-04 · 1.4k · 0
A :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첨부파일

2011-06-30,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국소 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범위에서 유해물질 4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49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중에서 국소배기장치를 보시면 말씀하신 유해물질 49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7-01 · 3.1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산재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 2주에 걸쳐 산재병원에가서 x-ray, ct까지 찍어봐도 > 늑골에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자 > 3주차 되는날 자기 혼자서 큰병원에가서 > mri를 찍은자료를 다시 산재병원으로 가져가서 > 늑골 골절로 4주 진단을 억지로 받었다...



11-06-30 · 1.3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가지3.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 산...



11-06-30 · 1.4k · 0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다쳤다고 해서 병원 진단 받았더니 이상이 없어 3일치 약만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 어디 병원에서 5주진단 나왔다고 연락한후 공상 처리 안해주면 산재신청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 서로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대화하며 상습적으로 공갈하는 작업자들 많습니다... 2011-06-30, "안전모 턱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11-07-08 · 1.3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011년 12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5월안에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1-06-30 · 1.7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 건강검진 시기가 한 해에 1회 입니까? > > 아니면 지난해 받은날로 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까? > > 만약 2010년 5월에 받았다면 2...



11-06-30 · 1.6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작년에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올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1-06-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작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 >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건강검진 같은경우 1년 이내에 1회이상 받으면 됩니다 > > 현장에서 처음 단체로 실시하시고 > > 1년동안 받으신분을 제외한 새로운 공종이 들어왔을때 > > 날한번 잡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 > > > 20...



11-06-30 · 1.8k · 0
A : 실행과 시행의 차이

예를들어 공사금액 110원을 도급받았고 공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이 중에서 공사기간 동안 100원만 공사비로 쓰고 10원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그리고 6월 30일까지 50원을 사용하였다면 실행은 100원이 되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 시행은 50원이 되겠지요... 2011-06-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정말 하찮은 질문입니다. > > 이번에 도급내역 보면서 갑자기 실행과 시행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 지더군요 > > 공사과장에게 물어봐도...



11-07-01 · 2.2k · 0
답변감사합니다.

2011-07-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공사금액 110원을 도급받았고 공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 이 중에서 공사기간 동안 100원만 공사비로 쓰고 10원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 그리고 6월 30일까지 50원을 사용하였다면 > 실행은 100원이 되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 시행은 50원이 되겠지요... > > 2011-06-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 > 정말 하찮은 질문입니다. > > > > 이번...



11-07-01 · 9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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