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굴착공사시 비상탈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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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4-07 9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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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넓이가 좀 있는 굴착공사 입니다. 근로자 출입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 몇m간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가로, 세로가 약70m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7.2.2 트렌치 굴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 굴착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굴착깊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1m 이상 폭으로 한다.
(11) 굴착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적어도 30m 간격 이내로 사다리, 계단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넓이가 좀 있는 굴착공사 입니다. 근로자 출입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 몇m간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가로, 세로가 약70m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7.2.2 트렌치 굴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 굴착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굴착깊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1m 이상 폭으로 한다.
(11) 굴착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적어도 30m 간격 이내로 사다리, 계단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