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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4-09 1,015회 0건

본문

2011-04-09, "로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공장이전으로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
> 전체 연면적은 36,000m^2 인데...
>
> 공장동 28,000m^2, 사무동 6,000m^2 (나머지는 기타 부속건물들)
>
> 이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
>
> 참고로 공장동과 사무공과는 연결통로가 되어있어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단일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단순히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다만, 연결통로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 1층 또는 그 이상의 지상층에서 층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일건축물로 분류하여 각동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하층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하되, 각동의 지하층 면적은 지상 1층 바닥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여 각 층별
지하층 면적을 각동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으므로 상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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