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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차주의 개인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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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1-04-15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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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안전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만약에 차량의 자체보험으로 해결하는거라면
> 작업중 사고도(근로자와 충돌)도 그쪽 에서 해결하라면 되는건가요,,
> 참난감하네여
>

차량이 움직이다가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차량차주간의 상호합의가 있어야 추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우선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추후 보상정도가 과실율 정도에 따라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했을땐 노동부에서 산재은폐의 모습으로 여길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면 차량보험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할 겁니다.
그리고 산재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
> 2011-04-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4-14, "안전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터널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버럭운반덤프 차량이 있는데 운전자(차주입니다)가 작업중이 아니라 승하차중 문을열어놓고 있다가 바람이불어 문이 닫히면서 문짝에 팔을 다쳤습니다
> > > 괜찮다고해서 그냥넘어갔는데 저희산재병원에서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찰과상이라는데 다친건 알고있었느나 병원에간다고 아무보고를 받지못하고 자기혼자 다녀왔더라고요,
> > > 보통 개인의료보험으로 하면 싸게 병원비가 나왔겠으나
> > > 그냥 공상으로해서 단순 X-RAY 드레싱만 했는데 9만원이 나왔더라고요
> > > 도저희 인정할수없어서 이에대한 병원비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서 이야기해야 그분도 인정하고 좋게 마무리지을수 있을까요
> >
> >
> > 제가 아는바로는 차주는 산재적용에서 제외되어 현장내 사고시 산재처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 > 그리고 자체적으로 차량보험에 가입되어있기때문에 차량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고상황을 전화로 문의하면 보험(산재)적용여부를 알 수 있기때문에 문의해보시고 그런후 차주와 협의(산재적용이 안되기때문에 개인 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또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이기때문에 보통 그 정도면 차주가 알아서 처리하는게 일반적이고.... 작업과정도 아닌 자신의 부주의가 큰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내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차주 본인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산재병원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차량보험처리여부도 확인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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