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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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4-19 1,3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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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안전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안전관리자 신입으로 입사한 새내기입니다.
> 제가 하는 일은 업체(8개 업체)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생각 했던 금액보다 오바되게 쓴 금액이 있어서 단가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기원제를 80만월에 했다길래 40만원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에는 80만원인데 내역서에 40만원 올리면 문제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세금계산서보다 올린것도 아니고 낮춘건데 말이에요. 초보인데 넘 나대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요. 신규 채용자가 1월달에 발생, 근데 안전장구류를 3월달에 구입 그런데 1월달에 안전장구류 지급한걸루 사인했거든요 이경우 어떡게 해야 하죠? 작년껄루 줬다구 해야 하나요? 근데 만약 작년꺼 안전 장구류를 다 지급 한걸루 되버리면 없는 장구류 준거로 되버리는데 어떡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번에 처음 맡은 업무라 업체들한테 당하구 있네요. ㅋ
>
> 정확한 답변 부탁그리고 도움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등 안전관리비 정리 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주의하여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을 준수하여야 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뭏든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안전관리자 신입으로 입사한 새내기입니다.
> 제가 하는 일은 업체(8개 업체)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생각 했던 금액보다 오바되게 쓴 금액이 있어서 단가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기원제를 80만월에 했다길래 40만원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에는 80만원인데 내역서에 40만원 올리면 문제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세금계산서보다 올린것도 아니고 낮춘건데 말이에요. 초보인데 넘 나대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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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요. 신규 채용자가 1월달에 발생, 근데 안전장구류를 3월달에 구입 그런데 1월달에 안전장구류 지급한걸루 사인했거든요 이경우 어떡게 해야 하죠? 작년껄루 줬다구 해야 하나요? 근데 만약 작년꺼 안전 장구류를 다 지급 한걸루 되버리면 없는 장구류 준거로 되버리는데 어떡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번에 처음 맡은 업무라 업체들한테 당하구 있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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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답변 부탁그리고 도움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등 안전관리비 정리 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주의하여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을 준수하여야 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뭏든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