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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신입    11-04-22    9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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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선 안전관리자로서
안전보건교육을 사무직외에는 전부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어제 노동부고시를 찾아보다 보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2010-35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5조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인 즉, 전년도에 산재가 없었다면 사무직외는 교육을 매달 1시간씩 시키면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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