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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만약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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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11-04-29    1,4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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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감독관하고 친해져야 합니다..근로감독관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서 사고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와서 사고조사하고 조사한것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가 보고 판단을 하는거죠.. 사고가 근로자과실이냐 아니면 사용자측의 잘못이냐를 걸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집에도 못가고 열라 야근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사고 나지 않는게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정말 피곤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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