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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만약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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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04-29    1,2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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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나 공사책임자는 전과자 될 가능성 많음.
안전관리자는 전과자가 될 일 거의 없음.
따라서 너무 걱정마시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2011-04-29,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문득 이런생각이 궁금해져서요..
>
>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경우
>
>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는
>
> 어떻게 되나요???
>
> 소위말하는 빨간줄이 가는건가요??
>
> 벌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
> 아니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
>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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