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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조원 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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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수    11-05-04    9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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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계약 형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구요...중간에 책임감리가 있는 상태

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250억이 조금 못 되구요...전 선임되어 있는 상

태 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조원을 채용 할려고 하는데 감리원이 자꾸 않

된다구 태클을 놓구 할려면 50% 인건비만 정산해야 한다고 하며 정 하

고 싶으면 법적인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정말 난간하

기 짝이 없습니다. 선배님들 조언이나 법적근거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보조원을 점검단(감시단)을 채용해도 무관하지 여부와 채용

시 필요 서류 좀 알려 주세요~ 인건비는 100% 지급하라는 명목은 찾았

는데 보조원 쓰는지 여부와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부의 법적 근거 자료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사가 심한 날씨에도 항상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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