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빙기 및 콤프레샤 안전관리비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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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5-05 1,8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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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박봉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 답변에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용한 사이트를
>
> 알아서 꼭 천군마마를 얻은 기분이 듭니다.
>
> 여름철 근로자를 위한 재빙기 설치 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와 법적 근거
>
> 및 안전화 털이게용으로 콤프레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시설의 안전관리
>
> 비 정산여부와 법적근거 자료 부탁 드립니다. 많은 지식을 공유 해 주셔
>
> 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제빙기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
1) 노동부 관련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9196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18 처리기한 09-06-25 처리일자 09-06-2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빙기는 위 고시의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근로복지성격이 강하므로 동 제빙기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화 털이개 용 시설의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1) 노동부 관련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
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2) 단, 안전화 건조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빠른 답변에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용한 사이트를
>
> 알아서 꼭 천군마마를 얻은 기분이 듭니다.
>
> 여름철 근로자를 위한 재빙기 설치 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와 법적 근거
>
> 및 안전화 털이게용으로 콤프레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시설의 안전관리
>
> 비 정산여부와 법적근거 자료 부탁 드립니다. 많은 지식을 공유 해 주셔
>
> 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제빙기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
1) 노동부 관련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9196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18 처리기한 09-06-25 처리일자 09-06-2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빙기는 위 고시의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근로복지성격이 강하므로 동 제빙기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화 털이개 용 시설의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1) 노동부 관련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
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2) 단, 안전화 건조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