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조원 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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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5-04 1,2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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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박봉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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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형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구요...중간에 책임감리가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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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250억이 조금 못 되구요...전 선임되어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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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조원을 채용 할려고 하는데 감리원이 자꾸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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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구 태클을 놓구 할려면 50% 인건비만 정산해야 한다고 하며 정 하
>
> 고 싶으면 법적인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정말 난간하
>
> 기 짝이 없습니다. 선배님들 조언이나 법적근거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안전보조원을 점검단(감시단)을 채용해도 무관하지 여부와 채용
>
> 시 필요 서류 좀 알려 주세요~ 인건비는 100% 지급하라는 명목은 찾았
>
> 는데 보조원 쓰는지 여부와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
> 된다는 여부의 법적 근거 자료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
> 황사가 심한 날씨에도 항상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안전한 사회 만들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조원을 점검단(감시단)을 채용여부와 필요서류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2.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부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은 수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사항으로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7, 1999.3.2)
2)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전기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계약 형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구요...중간에 책임감리가 있는 상태
>
> 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250억이 조금 못 되구요...전 선임되어 있는 상
>
> 태 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조원을 채용 할려고 하는데 감리원이 자꾸 않
>
> 된다구 태클을 놓구 할려면 50% 인건비만 정산해야 한다고 하며 정 하
>
> 고 싶으면 법적인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정말 난간하
>
> 기 짝이 없습니다. 선배님들 조언이나 법적근거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안전보조원을 점검단(감시단)을 채용해도 무관하지 여부와 채용
>
> 시 필요 서류 좀 알려 주세요~ 인건비는 100% 지급하라는 명목은 찾았
>
> 는데 보조원 쓰는지 여부와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
> 된다는 여부의 법적 근거 자료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
> 황사가 심한 날씨에도 항상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안전한 사회 만들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조원을 점검단(감시단)을 채용여부와 필요서류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2.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부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은 수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사항으로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7, 1999.3.2)
2)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