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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문의

페이지 정보

고북이 작성일15-03-14 1,161회 0건

본문

상기 규칙 별표1 17.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에 보면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 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
업에 한정한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3개월 이상 경험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

2)층 높이 10m 미만에서 "층"이란 건축물 높이인지? 비계 높이인지?

3)쌍줄(외줄)비계가 아닌 일부구역 작업을 위해 비계(일명:포인트 비계)를 철골구조물에서 외측으로 내밀어 설치(바닥면에서부터 쌓기 시작한 비계가 아님)하여, 구조물 중간에 단독으로 설치되었는데 이것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0m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용받는지?

4)상기 규칙별표 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비계,흙막이,거푸집 등)들이 해당교육을 받은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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