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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에서의 안전관리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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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작성일04-08-20 1,190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가설공사시 공사내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 항목에 대하여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등 강관비계파이프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관비계파이프를 구매할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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