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가설구조물에서의 안전관리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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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8-20 1,3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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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가설공사시 공사내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 항목에 대하여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또한,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등 강관비계파이프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관비계파이프를 구매할경우,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항목에 대한 안전난간대(표준안전난간대가 안전난간대로 명칭이
변경됨)의 경우 공사설계내역상에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강관)비계 및 클램프, 연결핀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가설공사시 공사내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 항목에 대하여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또한,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등 강관비계파이프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관비계파이프를 구매할경우,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항목에 대한 안전난간대(표준안전난간대가 안전난간대로 명칭이
변경됨)의 경우 공사설계내역상에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강관)비계 및 클램프, 연결핀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