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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허용의약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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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5-11 2,4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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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안전하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드립니다
> 어느현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의현장에도 자잘한 상처때문에 항시 의약품을 비치합니다,
> 연고(후시딘),붕대, 파스, 소화재 감기약등..... 근로자를 위한 약들인데 안전관리비로 허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2. 따라서, 말씀하신 연고(후시딘), 붕대, 파스, 소화재, 감기약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전에는 소화제와 해열제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질문드립니다
> 어느현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의현장에도 자잘한 상처때문에 항시 의약품을 비치합니다,
> 연고(후시딘),붕대, 파스, 소화재 감기약등..... 근로자를 위한 약들인데 안전관리비로 허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2. 따라서, 말씀하신 연고(후시딘), 붕대, 파스, 소화재, 감기약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전에는 소화제와 해열제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