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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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5-12 1,1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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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공사 준공 2개월 전에 안전관리비를 계상금액 이상으로 하여 정리를
> 하였습니다.
> 남은 2개월 동안 안전관리비를 계속 사용할것 같은데...
> 그러면 남은 2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준공때까지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때까지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준공 2개월 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였다면
남은 기간과 초과금액의 정리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공사 준공 2개월 전에 안전관리비를 계상금액 이상으로 하여 정리를
> 하였습니다.
> 남은 2개월 동안 안전관리비를 계속 사용할것 같은데...
> 그러면 남은 2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준공때까지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때까지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준공 2개월 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였다면
남은 기간과 초과금액의 정리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