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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회사자산으로 잡히는 용품 안전관리비 처리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5-16 2.4k 0

본문

2011-05-16, "은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안전교육장의 책상및의자 그리고 책장.디지털카메라등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회사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비 해당유무 및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안전교육장의 책상 및 의자 그리고 책장과 디지털카메라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PC 및 인터넷 연결용 ON-Line 망을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98, 2001.5.16)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근로자 안전교육시 지급되는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현장내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가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음료제공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22, 2000.7.15)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 -- 생략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66 페이지
Q & A 목록
A : 벌금관련 문의입니다.

아래 게시물 4741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2011-09-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고수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 노동부 정기감독 결과 개구부 덮개 1개소 미설치 및 분전함 외함 미접지 이렇게 2건 시정지시 받았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11-09-19 · 1.5k · 0
A :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2011-09-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질의회시를 통해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 정리가 되었으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 > [질의내용] > 총공사금액: 230억 토목공사 > 원도급인 : 40억 > 하수급인A : 170억 > 하수급인B : 20억 > > 상기의 경우 하수급인 A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1인 할경우.. > 1)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것인지.. > 2)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없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3) 기술지도를 받는다면 ...



11-09-19 · 1.7k · 0
A : 운영자님 4739 질문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추가 질문^^;

2011-09-19,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드립니다..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윗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도 위와 같은 문구는 없고 질의 회시집에서...



11-09-19 · 1.5k · 0
A : 안전시설물을 급히 구입하느라 퀵비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09-17, "운반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로프가 급히 필요해서 퀵으로 배송받았습니다. > > 퀵배송비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안전로프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퀵배송비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아닌 ...



11-09-18 · 1.6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첨부파일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답변]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는 관리책임자 이므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원래 받지...



11-09-18 · 1.8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2011-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 > 그렇다면! > >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 [답변] >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11-09-18 · 1.8k · 0
A : 벌금 및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벌금은 양벌규정으로 법인(회사)과 현장소장 각각 같은금액이 나오구요 과태료는 현장소장에게만 나옵니다. 벌금의 경우 본사로 고시서 우편발송되며 단순건이라면 50만원 이하로 양벌규정해서 총 100만원 이하입니다. 고지서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발송되므로 본사 우편담당에게 미리 주지시켜서 우편물이 도착하면 현장으로 보내달라 하십시요 괜히 본사에 소문나서 좋을건 없으니깐요 참고로 저는 2008년도에 3건 걸려서 20만원씩 총 40만원 납부했습니다. 2011-09-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늘 ...



11-09-17 · 1.4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1. 무조건 2명 선임은 아니구여~ 제 작은 소견으로는 공정율 및 공사기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두 기억이 가물하지만..공사기간 15%미만및 공정율 5% 미만인경우 1인선임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두 좀 긴가민가 하네여^^; 나머지 질문은 고수님께 패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11-09-16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총공정율은 63%이며, 공사금액 150억 이상의 협력업체의 공정율은 75% 정도 입니다..



11-09-16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



11-09-17 · 3.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진짜입니다!ㅋㅋ 2011-09-16, "공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현장입니다. > 어제 확인심사가 나왔었는데요 > 깐깐한 공단직원인지라 > 9건의 잡다구리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 공단직원말로는 10건서 부터는 행정처분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 진짜인가요? > 행정처분이 맞나요? > 형사처리, 사법처리? 이런건가요?



11-09-16 · 1.2k · 0
A : 자료다운로드가 안됩니다,

2011-09-15,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류페이지로 나오네요 ㅠㅠ >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4년 12월 20일 현재 모든 자료가 아래의 내용에 관계없이 Browser(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및 한글 주소 링크에 관계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조치완료한 상태 입니다. --- 아 래 ---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11-09-15 · 1.2k · 0
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입건 또는 사법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할 것 입니다 2011-09-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저희 회사가 건설업 재해율 상위 10%안에 들어서 지난번에 노동지청 감독관이 와서 감독을 받았습니다. > > 현재 공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큰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2개 항목을 지적받았는데요,,,(서류는 지적 안받았습니다.) > > 사법처리 때문에 현장소장님이 한번 나와야 된다고 ...



11-09-15 · 1.8k · 0
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늦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럼 이번 노동부 안전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아니면 이미 종료되었나요? 저는 처음듣는 정보라서요 2011-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입건 또는 사법처리가 원칙입니다 >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할 것 입니다 > > 2011-09-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 > 저희 회사가 건설업 재해율 상위 10...



11-09-15 · 2k · 0
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2011-09-15,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늦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그럼 이번 노동부 안전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 아니면 이미 종료되었나요? > 저는 처음듣는 정보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1군에서 4군까지의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을 확정한 후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 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



11-09-1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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