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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11-09-16 1.7k 0

본문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1. 무조건 2명 선임은 아니구여~ 제 작은 소견으로는 공정율 및 공사기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두 기억이 가물하지만..공사기간 15%미만및 공정율 5% 미만인경우 1인선임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두 좀 긴가민가 하네여^^;

나머지 질문은 고수님께 패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수, 장기계속공사 등 여러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되는지요?
>
> 2. 위와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니 제12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와 별표 3 <--- 이 두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 위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법령이 있나요?
>
> 3. 질의 회시집을 찾아보니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위와 같이 회신을 한 문구가 있는데 여기 회신 중간에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 ~ 선임하여 함
> 이란 회신 문구는 법령 몇조 몇항 또는 별표 몇 등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 4.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더 선임할 여건이 되질않아 협력업체에게 선임 지시 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협력업체가 불이행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는 곳인가요??



Q & A

전체 8,830건 166 페이지
Q & A 목록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2011-09-1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 시공시 안전난간을 어떻게 설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 뒷쪽은 그리드시공과 덤프통행때문에 설치하기가 힘들어서요 앞쪽에 안전난간을 설치 할려고 하니까 연장이 길고 높이가 있어서 회사에서는 단가때문에 망설이네요....다른 안전조치(추락방지)방법이 없을까요? 사진은 시공 후 사진으로 두겁에 설치한 것 같은데 상부 고정이 취약하여 안전난간기준 외력에 100kg이상에 저항하지 못할 것 같내요 시공 후에도 요식행위고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공중...



11-09-26 · 2.6k · 0
A : 벌금관련 문의입니다.

아래 게시물 4741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2011-09-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고수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 노동부 정기감독 결과 개구부 덮개 1개소 미설치 및 분전함 외함 미접지 이렇게 2건 시정지시 받았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11-09-19 · 1.5k · 0
A :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2011-09-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질의회시를 통해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 정리가 되었으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 > [질의내용] > 총공사금액: 230억 토목공사 > 원도급인 : 40억 > 하수급인A : 170억 > 하수급인B : 20억 > > 상기의 경우 하수급인 A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1인 할경우.. > 1)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것인지.. > 2)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없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3) 기술지도를 받는다면 ...



11-09-19 · 1.7k · 0
A : 운영자님 4739 질문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추가 질문^^;

2011-09-19,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드립니다..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윗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도 위와 같은 문구는 없고 질의 회시집에서...



11-09-19 · 1.5k · 0
A : 안전시설물을 급히 구입하느라 퀵비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09-17, "운반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로프가 급히 필요해서 퀵으로 배송받았습니다. > > 퀵배송비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안전로프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퀵배송비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아닌 ...



11-09-18 · 1.6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첨부파일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답변]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는 관리책임자 이므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원래 받지...



11-09-18 · 1.8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2011-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 > 그렇다면! > >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 [답변] >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11-09-18 · 1.8k · 0
A : 벌금 및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벌금은 양벌규정으로 법인(회사)과 현장소장 각각 같은금액이 나오구요 과태료는 현장소장에게만 나옵니다. 벌금의 경우 본사로 고시서 우편발송되며 단순건이라면 50만원 이하로 양벌규정해서 총 100만원 이하입니다. 고지서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발송되므로 본사 우편담당에게 미리 주지시켜서 우편물이 도착하면 현장으로 보내달라 하십시요 괜히 본사에 소문나서 좋을건 없으니깐요 참고로 저는 2008년도에 3건 걸려서 20만원씩 총 40만원 납부했습니다. 2011-09-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늘 ...



11-09-17 · 1.3k · 0
▶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1. 무조건 2명 선임은 아니구여~ 제 작은 소견으로는 공정율 및 공사기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두 기억이 가물하지만..공사기간 15%미만및 공정율 5% 미만인경우 1인선임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두 좀 긴가민가 하네여^^; 나머지 질문은 고수님께 패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11-09-16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총공정율은 63%이며, 공사금액 150억 이상의 협력업체의 공정율은 75% 정도 입니다..



11-09-16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



11-09-17 · 3.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진짜입니다!ㅋㅋ 2011-09-16, "공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현장입니다. > 어제 확인심사가 나왔었는데요 > 깐깐한 공단직원인지라 > 9건의 잡다구리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 공단직원말로는 10건서 부터는 행정처분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 진짜인가요? > 행정처분이 맞나요? > 형사처리, 사법처리? 이런건가요?



11-09-16 · 1.2k · 0
A : 자료다운로드가 안됩니다,

2011-09-15,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류페이지로 나오네요 ㅠㅠ >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4년 12월 20일 현재 모든 자료가 아래의 내용에 관계없이 Browser(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및 한글 주소 링크에 관계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조치완료한 상태 입니다. --- 아 래 ---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11-09-15 · 1.2k · 0
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입건 또는 사법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할 것 입니다 2011-09-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저희 회사가 건설업 재해율 상위 10%안에 들어서 지난번에 노동지청 감독관이 와서 감독을 받았습니다. > > 현재 공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큰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2개 항목을 지적받았는데요,,,(서류는 지적 안받았습니다.) > > 사법처리 때문에 현장소장님이 한번 나와야 된다고 ...



11-09-15 · 1.8k · 0
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늦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럼 이번 노동부 안전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아니면 이미 종료되었나요? 저는 처음듣는 정보라서요 2011-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입건 또는 사법처리가 원칙입니다 >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할 것 입니다 > > 2011-09-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 > 저희 회사가 건설업 재해율 상위 10...



11-09-15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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