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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리프트카 사용시 자격규정 및 안전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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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5-18    1,1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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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혹시 리프트카 사용시 자격규정과 일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자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에 대한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234번 자료인 '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예전에 올렸던 자료인데 다시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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