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교육이 의무인가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관리감독자 교육이 의무인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5-18    1,736회    0건

본문

2011-05-17, "자원재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원재생(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업체 입니다. 노동부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공문이 왔는데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하는군요!! 근로자 가 10인 미만인데 관리감독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국고로 현장안전점검은 하던데.... 이건 아닐것 같은데 업체에서 교육비 수입올리려고 하는건 아닌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항 등에 의거 외부기관 외에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대표 또는 공장장 또는 사업장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외부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수료 시 사업장에서 별도로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여러 외부 전문강사 등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내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20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