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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5-18 1,1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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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궁굼한점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비계에 대한 재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강관비계의 손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율에 따른 비계 사용제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강관비계의 손율적용은 품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손율에 따른 비계의 사용제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제품인 미 검정품('08.12.31 이전 제품), 미 인증품('09.1.1.이후 제품)은
원칙적으로 자율등록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등에 대해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있는 415번 자료인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재사용
가설기자재 안전성 관리 강화'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궁굼한점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비계에 대한 재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강관비계의 손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율에 따른 비계 사용제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강관비계의 손율적용은 품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손율에 따른 비계의 사용제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제품인 미 검정품('08.12.31 이전 제품), 미 인증품('09.1.1.이후 제품)은
원칙적으로 자율등록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등에 대해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있는 415번 자료인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재사용
가설기자재 안전성 관리 강화'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