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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협력사 지급분 초과사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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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1-05-24 1,215회 0건

본문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는걸 보니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사의 협력업체 안전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지급해준 안전관리비를 현재 초과 사용한 상태입니다.

시공사 안전관리자는 계약된 금액외에는 초과된 안전관리비는 더이상 지급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든 받아내라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금액외에는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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