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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무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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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5-28 1,325회 0건

본문

2011-05-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건설업)에 신규, 보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란? 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는 선임 후 3개월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고
보수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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